노무상담
이런경험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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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mstj**3
2025-05-16 20:08
0
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런 경험은 처음이여서 당황스럽네요.수요일에 면접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금요일에 인수인계하러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봐서 오늘 인수인계받으러 갔는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당일에 갑자기 불합격 통보를 주네요. 아침일찍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니저라는 사람이 부르길래, 일 해보니 어떠냐고 묻길래, 매장에서 난생처음 일하는거라 조금 어렵다고 답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랑 상의좀 하고 다시 연락 드려도 되냐고 하길래,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4시간 일하고 퇴근했는데, 몇시간 후 갑자기 매니저님이 메세지로 저보고 불합격 통보를 내리시네요? 근데 저는 앞에 말했다싶이 이 매장 일 자체가 처음이어서 손이 느리긴 했지만, 시키는건 다 했는데, 제 문제점이 뭔지 모른체로 인수인계 당일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키고,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갑자기 그런 통보를 내려서 많이 언찒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네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9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이례적인 일입니다. 4시간 근무에 대해서 임금 정산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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