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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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94**6
2025-05-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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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금 7:30-16:00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바로 오늘 16일 근무시간 끝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결근, 지각 1개도 없습니다.
1. 만약 오늘 퇴사하면 이번주 11-16일 근무 주휴수당은 미발생인가요?
2. 11-16일 미발생이라면 19일에 근무 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6일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하고요,
19일 근무 후 그만둔다면 주휴일 이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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