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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329**4
2025-05-16 13: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청소년입니다.
실수로 음식을 잘못 나가면(+실수해서) 그 비용만큼 제 돈으로 결제, 시급은 출근 시간인 10시부터이긴한데 버스 배차 때문에 4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저의 책임 맞죠??(원래는20분전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주2회,1회당5시간) 보건증과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냈어요 그리고 채용 전 한 번 일해보자고 이틀 정도 일했었는데 보건증,부모님동의서, 근로계약서 등등 다 없이 일했었는데 그건 괜찮나요?? 알바가 처음이라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또한 이 상황에서 메세지로 다음주부터 알바 못나가겠다고 하면 그동안 일했던 알바비를 못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실수로 음식을 잘못 나가면(+실수해서) 그 비용만큼 제 돈으로 결제, 시급은 출근 시간인 10시부터이긴한데 버스 배차 때문에 4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저의 책임 맞죠??(원래는20분전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주2회,1회당5시간) 보건증과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냈어요 그리고 채용 전 한 번 일해보자고 이틀 정도 일했었는데 보건증,부모님동의서, 근로계약서 등등 다 없이 일했었는데 그건 괜찮나요?? 알바가 처음이라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또한 이 상황에서 메세지로 다음주부터 알바 못나가겠다고 하면 그동안 일했던 알바비를 못받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6: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등이 없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중 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등이 없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중 일한 임금을 지급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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