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자가 날짜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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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0**4
2025-05-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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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 근로개시일: 25년 4월 10일부터 ~ 11, 13, 16, 17 (5일)
...
6. 임금
-월(시간)급: 10,030원
-상여금: 없음
-기타급여: 없음
-주휴수당(기본급 포함됨)

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날짜가 개별로 찍혀서 주휴수당을 정산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모든 사업장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기본시급 10,03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15시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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