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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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394
2025-05-16 11:38
1
2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하는 공장 알바를 갔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했는데 처음 출근한 날 저녁에 공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재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니 더 이상 안 나와도 된다기에 월요일만 출근했었습니다.
(이때 그럼 일급은 언제 지급되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순간 당황해서 대충 알겠다고 답하고 끊어버려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당시에 이 회사는 주급이 기본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당연히 주급으로 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거나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문자로 연락을 하니까 처음에는 딱히 답장을 안 주길래 그럼 (문자 보낸 날 기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입금 가능하냐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 주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한 사람만 해당되고 하루만 출근한 경우 무조건 급여로 지급된다, 급여는 다음달 15일날 입금된다, 이 경우 미리 지급이 안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그럼 15일에는 진짜로 받을 수 있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막상 15일이 되었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공장을 여럿 다닌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에게도 상담을 해보았는데 친구들이 공장은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꼭 연락을 해봐라 하고 이야기 하기에 어제 저녁에 분명 4월에 출근을 했었는데 급여를 못 받았다, 누락이 된 거 같아 확인차 연락 드린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더 혹시 오늘 중으로 급여 입금 가능한지 문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무시를 당한 거 같습니다.
이쯤되면 공장 측에서 제 번호를 차단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재직중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598**2
    2025-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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