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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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7131**6
2025-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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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을 통한 파견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교대 근무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일 입니다.
5월 12일,13일 주말이고 제가 일하는 날인데 회사 측에서 바닥 공사한다고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부서 주임님께서 그 날 쉬는거 일급의 70퍼 이상 지급한다고 하셨고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웃소싱에 문의해보니 회사 측에서 모든 직원 무급휴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라 휴업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주말근무 수당도 챙겨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주말근무 수당은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휴업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대보험, 3.3%도 안 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직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70%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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