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장님이 알바몬에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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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02**9
2025-05-16 09: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12월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취업할때 경험으로 쓸 수 있게 근로계약서를 알바몬에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저는 갑자기 불합격처리가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는 사라져있었습니다.
오늘 가서 이에 관해 물어볼 계획인데...약간 배신감이 들어서 사장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네요..일처리를 이렇게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 물어봅니다..
일단 돈은 꼬박꼬박 계약한대로 잘 주십니다만, 약간 뒷일이 걱정되어 여기에 상담글 남깁니다.
오늘 가서 이에 관해 물어볼 계획인데...약간 배신감이 들어서 사장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네요..일처리를 이렇게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 물어봅니다..
일단 돈은 꼬박꼬박 계약한대로 잘 주십니다만, 약간 뒷일이 걱정되어 여기에 상담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질문 내용이 명화하지 않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이후 퇴사를 강요받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상관없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질문 내용이 명화하지 않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이후 퇴사를 강요받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상관없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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