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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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kyas
2025-05-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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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날 새벽에 사정이 생겨서 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원래 다음날 오전 9시 출근인데 오후반인 오후 3시로 변경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부장님이 그럴 바에는 내일 휴무를 하고 다음주 풀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당연히 쉬었고 일어났는데 전화가 엄청 와있길래 확인 해보니까 부장님이랑 점장님이랑 서로 대화가 안된 상태라고 점장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부장님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점장님이 저러니까 제가 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전화 녹음도 있고 문자 증거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회사 측의 의견 불일치로 해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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