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 사이비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40**0
2025-05-16 04: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직 면접을 봤는데 알고보니 사이비였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면접방식이나 과정 등 사이비 수법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분들의 전화번호, 이름, 문자내용(+만난 장소), 알바몬 지원 사이트, 그들이 소개한 가짜기업 사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위의 내용들로 가짜 기업과 가짜 공고라는 사실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더라도 이들이 사이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개인정보 동의서도 서명하였는데 제 이력서를 갖고 있단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됩니다.
여러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면접방식이나 과정 등 사이비 수법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분들의 전화번호, 이름, 문자내용(+만난 장소), 알바몬 지원 사이트, 그들이 소개한 가짜기업 사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위의 내용들로 가짜 기업과 가짜 공고라는 사실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더라도 이들이 사이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까요?
개인정보 동의서도 서명하였는데 제 이력서를 갖고 있단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허위 업체 등의 광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취업관련 사기죄 혹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허위 업체 등의 광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취업관련 사기죄 혹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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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부터 민번 뒷자리 가려 가족것은 빼달라 하셈 근계서는 꼭써야됨 작성하고 사진 꼭 찍고 복사해달라 하던지
주민 센터에 말하면 다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