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시 마감인데 마감을 9시에 시작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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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50**5
2025-05-16 01:0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18살 학생인데요 지금 근무하는 카페 마감이 9시인데 라스트오더 없이 9시까지 들어오는 주문은 받고 마감을 해라 라고 하시는데 근무를 9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20분전에는 라스트오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그걸 안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읽지도 못하였고 따로 저한테도 복사본을 주셔야 하는거로 아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9시 마감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됩니다.
9시 마감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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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 사본 달라고 하시고. 밤9시 넘으면 연장수당 주느냐 물어보거 안준다하면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연장수당 안주면 거긴 좀 악덕 사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