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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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16**7
2025-05-16 0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약 20만원대의 금전 손해의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볼때와 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 중 실수로 인하여 금전손해를 끼친 경우 본인부담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입사한 후 알게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인 신입에게 일을 몰아서 주며 실수가 나올수밖에 없는 부당한 상황에서의 실수로 인한 돈을 제가 배상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업무중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혹은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업무중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혹은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거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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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물어줘야지 폰 보면서 정신줄 놓고 일했나 어떻게 20만원이나 미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