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시 시급과 근로계약서 시급이 다르게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787**0
2025-05-16 00:25
0
21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공고를 보고 아웃소싱이라는 사무실에가서
이력서 작성후 회사면접을 보았습니다.
출근 당일 소싱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공고에나온 시급은 12000원이였는데
작성시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기재하라. 하였고
이유를 물으니 급여는 12000원으로 입금이 될거라는 말뿐 그 어떤설명도 없습니다.그리고 5일미만 퇴사시 급여는 발생하지않고~3개월미만 근무시 마지막 급여에서 10프로를 공제한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럴경우( 1일근무잔업2시간) 근무한 현 상태에서 퇴사시
다음달 급여일10일에 1일급여와 잔업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없나요?받게 된다면..
그럼 12000원으로 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아님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에작성한)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그리고 3개월미만 근무시 마지막급여에 10프로를 실제로 소싱에 줘야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한것 그대로 공제가 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규정한대로 10,030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거 같고요,
회사가 임의로 급여공제 규정은 효력이 없어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