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차에 쉰다고해서 해고당했는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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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100**9
2025-05-15 23: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주 금요일에면접봤고 이번주 월요일은 교육으로쳐서 월요일은 최저시급, 화요일부턴 일반시급으로 받는거로하고 월화수 3일나갔는데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안좋았으며 , 동종 업계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질문이나 실수조금할때마다 너 경력직이라며 이거 완전 초짜아니야? 얘는 뭔생각을하는거야 등등 불쾌하게말하는것때문에 몸도마음도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하루쉬겠다고 보냈습니다 쉰다고보낼땐 감정에대한 내용은 안썼고 몸이아파서 고작3일나가고 죄송하지만 오늘쉬어야할것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업무능력부족하고 불성실하니 나오지말라고하셔서 해고는 어느정도 예상했기때문에 실망스켜드린점은 죄송하다, 혹시그럼 월요일 최저시급 + 2일시급은 언제쯤주시는건지 여쭤봤더니 온 답장이
월급은말일지급이며 수습기간중 한달미만 중도퇴사는 최저시급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저도 3일나가고 쉬어본건처음이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1.월급날이 말일인건 근로계약서작성날들었는데 ( 사장분만 계약서 가져가고 제가받은건없음) 퇴사시에 다른곳들은 그냥 바로주시던데 그걸굳이 말일까지 기다리는게맞나요? 14일안에 지급해야되는거로아는데 오늘 15일이라 14일계산해도 말일안되는데요
2.한달미만 퇴사시 최저시급도 맞는건가요?
위에 기재했듯이, 원래는 월요일하루는 최저시급 화요일수요일은 일반 11000원시급인데 이렇게 나오게될시 최저로받는게 맞나요?
3. 추가적으로, 제가 하루 6시간씩근무해서 3일간 18시간근무인데 주휴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사장 자꾸 경력직타령하면서 갈궈대고 예약표에 손님이름에 님짜붙이라하셔서 그렇게하다가 한번빼먹은거로 님 짜붙이라고 얘는머릿속에 뭔생각이있는거야 , 혼내면서 주먹으로 어깨 툭 치심 등등 불쾌해서 받을거 법적으로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받고나오고싶어요ㅜ
꼭 1,2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월급은말일지급이며 수습기간중 한달미만 중도퇴사는 최저시급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저도 3일나가고 쉬어본건처음이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1.월급날이 말일인건 근로계약서작성날들었는데 ( 사장분만 계약서 가져가고 제가받은건없음) 퇴사시에 다른곳들은 그냥 바로주시던데 그걸굳이 말일까지 기다리는게맞나요? 14일안에 지급해야되는거로아는데 오늘 15일이라 14일계산해도 말일안되는데요
2.한달미만 퇴사시 최저시급도 맞는건가요?
위에 기재했듯이, 원래는 월요일하루는 최저시급 화요일수요일은 일반 11000원시급인데 이렇게 나오게될시 최저로받는게 맞나요?
3. 추가적으로, 제가 하루 6시간씩근무해서 3일간 18시간근무인데 주휴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사장 자꾸 경력직타령하면서 갈궈대고 예약표에 손님이름에 님짜붙이라하셔서 그렇게하다가 한번빼먹은거로 님 짜붙이라고 얘는머릿속에 뭔생각이있는거야 , 혼내면서 주먹으로 어깨 툭 치심 등등 불쾌해서 받을거 법적으로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받고나오고싶어요ㅜ
꼭 1,2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수습기간중 퇴사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결근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별도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1.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수습기간중 퇴사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결근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별도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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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님이름에 000님 은 당연한거죠? 님자 부치는거에 빼먹는거는 쫌 이상한데. 입장바꿔 손님으로 간 식당에서 글쓴이 000만 부르면 기준 좋으냐?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직장에대한예의를 지키도록해
윗댓글은 묻는거는 답안하고 뭔 소리임 ㅋㅋ 빼먹은게 잘한건아니지만 부르면서 ㅇㅇㅇ~ 한게아니라 손님들어오기전에 수기로 알바생혼자 나만보는 종이에 메모하는 장부였고 , 계속 님 짜붙이다가 바빠서 딱한번빼먹은걸로 저렇게 쿠사리줬다고 ㅋㅋ 사장이 과한게맞지 그리고묻는거에답해라 익명이라고 까불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