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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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2025-05-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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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말부터 근무하던 카페에서 당일 매니저로부터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는 했지만, 지난주에 신입 알바를 2명 뽑았고 또 신입 직원을 추가 고용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2개월 단위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이 넘기 전에 저를 계획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 업장이라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없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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