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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m970**5
2025-05-15 18: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갑에게 을이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도 있다 고 써있는데 작성전에 일주일 근무한상태로 퇴사하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록 퇴사전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입장도 고려하여 무단퇴사보다는 사전에 퇴사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록 퇴사전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입장도 고려하여 무단퇴사보다는 사전에 퇴사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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