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월에 4대보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했는네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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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65**7
2025-05-15 18:21
1
17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7월서부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가 작년 11월에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 오늘(5/15) 연차발생이 안됀다고 월차로만 진행이 된다고 해서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돼는건 압니다만. 1년 이후에도 연차가 아닌 월차로만 휴무를 주겠다는거 같습니다. 대표님이 2개의 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법인명이 다릅니다. a라는 업장은 5인 이상인데 제가 다니고 있는 b라는 업장은 아직 4인 밖에 안됍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이면 연차에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저희 b업장만 그런거고 당연히 5인이되면 당연히 연차 발생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5인 이상인 a라는 업장도 연차 없이 월차로만 할꺼라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건지 어디 물어 볼 곳도 없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4대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이 되어 연차 발생의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면, 5명이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건지, 그러면 5인이었다가 한명이 퇴사하여 4명이 되버린다면 갑자기 지급 될 연차도 사라지는 건지 연차 발생 시점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그래서 이런부분때문에(연차 의무가 아닌부분) 5인 이하인 곳은 계약서 작성할 때 연차에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으로 계약서 변경 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냥 막연히 "프리랜서보다 더 좋은거다. 퇴직금도 나오지 않냐" 이런식으로만 듣고 작성하여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서 작성에 미비함이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5인이상, 5인미만의 기준에 있어서 비록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형태가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월1일의 월차가 부여되고, 1년 만료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사업장에서 부여하지 않더라고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사업장의 기준은 매월 단위로 평가하므로 5인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새로 5인이상 시점부터 기산점을
적용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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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년 되지도않았고 확증도 아니고 물증으로 저런 주장은 내세우는거보면 그냥 대놓고 물어보고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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