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731**0
2025-05-15 19: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6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30시간정도 근무를 하다가 가게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3개월정도 근무시간 15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근무시간 25시간정도로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강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은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15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5시간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