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월급이 너무적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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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생흠
2025-05-15 17:27
2
5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30일 퇴사후 오늘 월급날이라 월급을 정산받았는데 220만원에 세금 떼고1,990,450원 받았어요 근데 퇴사전 아파서 4일빠졌는데 1,481,450원 들어와서 이상해서 전화했더니 맞게 준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2025년 4월 급여 정산 내역

■ 기본급
? 월급여: 2,200,000원
? 시급 기준: 13,750원 (월 160시간 기준)

■ 공제 내역
1. 결근 및 조기 퇴근
? 3월 4일, 5일 결근: 총 16시간
? 4월 29일 결근: 8시간
? 4월 30일 2.5시간 근무 후 퇴근: 결근 5.5시간
→ 총 29.5시간 × 13,750원 = 405,625원
2. 주휴수당 미지급
? 3월 4~5일 포함된 주
? 4월 29~30일 포함된 주
→ 주휴수당 미지급: 110,000원 × 2 = 220,000원

■ 총 공제액
? 625,625원

■ 실지급 급여
? 2,200,000원 - 625,625원 = 1,574,375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결근관련 급여공제는 결근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분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주간 주휴수당 8시간+8시간=16시간분을 공제하여 급여를 계산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급여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충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감안해보면 비슷하게 나올거 같아요.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5598**2
    2025-05-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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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는 아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법정 공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대략적인 4대 보험 공제 계산을 하면: 항목 예상 공제액 국민연금 약 86,625원 건강보험 약 68,085원 장기요양보험 약 10,351원 고용보험 약 15,694원 합계 약 180,755원 → 하지만 이건 월급 2,200,000원 기준이며, **실지급 기준(1,574,375원)**으로 다시 산정하면 대략 92,925원 전후의 세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즉, ?? 실정산 급여(세전): 1,574,375원 ?? 4대 보험 등 공제 후 실지급: 약 1,481,450원 → 맞는 정산으로 보입니다. ? 결론 ?? 정산 금액은 계산상 맞습니다. ?? 다만, 급여명세서에 세금(4대보험 등) 공제 내역이 빠져 있어 오해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세부 공제 항목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4대보험 각각 얼마씩 공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알바인생흠
    2025-05-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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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는 궁금한게 총18근무했고 4일치 금액을 뺀 월급이 50 만원돈 차이가 나는게 이상해요 시급도 220만원이면 대략12500원쯤 인데 13750원으로 계산해서 공제했다는것두요 저는 시급13750을 받은적이 없거든요ㅜ보험금은 9만원돈 나간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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