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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81**9
2025-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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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외식업쪽에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이 특약사항으로 ‘퇴사시 한달전 미리 공지 안하면 급여 미지급’이런 항목을 걸어두셨더라고요.
이러한 특약내용이 실제 법적 효과가 있나요? 특약 걸었다고 정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록 특약사항으로 퇴사시 한달전 미리 공지 안하면 급여 미지급’이런 항목을 넣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특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급여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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