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시간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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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25**6
2025-05-15 17: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월 화 수 금(9~18시)8시간근무
목 (9~12)3시간근무
토 (9~14)5시간근무
이렇게 주 40시간을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 월급기준 시급을 알고싶고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끔 주에 7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근무수당 1.5배가 잘 지켜져서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요.
목 (9~12)3시간근무
토 (9~14)5시간근무
이렇게 주 40시간을 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 월급기준 시급을 알고싶고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끔 주에 7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근무수당 1.5배가 잘 지켜져서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6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총월급/209시간=시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8시간*시급하면 되고요, 초과 7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1.5배를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총월급/209시간=시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8시간*시급하면 되고요, 초과 7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1.5배를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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