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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비입니다
2025-05-15 15:20
1
6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1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달에 일을 하다가 잘려서 그만 두고 입금은 다음달 15일에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오늘이 월급 날인데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 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5 16:33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미지급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해도 임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업주에게
요청하여 보고 계속 미루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740**0
    2025-05-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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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맞지만 대부분 다른 직원들 월급주는 날 한꺼번에 주심 기다리면 들어올거임 근데 약속한 6월15일이 지났는데도 안들어온다 그럼 얘기하고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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