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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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970**0
2025-05-15 1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5년에 1월에 냉동센터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에 다니던 알바생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잔업,심야 수당을 안챙겨줬다. 동상이걸릴거같다. 근무환경최악이다. 같은 알바생끼리 텃새가 심하다고 적었는데요 알바비도 밀렸다고 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일한다고까지 적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의 회사이며, 알바비는 밀린적이 없으며, 직원분들이 기안을 써야 대표님의 싸인과 차장님의 서류 확인후에 일급이 지급됩니다. 허나 지금까지 알바비는 1일이라도 밀려본적도 없습니다. 동상걸리지 않도록 냉동센터에서는 핫팩과 충분한 휴식과 커피타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5인미만이라서 심야수당,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길이 있고 저희는 지하1층에서 작업합니다. 작업환경도 보여줄수 있습니다.
송별회까지.하고 갔지만 뒤에서는 별점 2점을 달고 허위사실을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을 할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에 다니던 알바생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잔업,심야 수당을 안챙겨줬다. 동상이걸릴거같다. 근무환경최악이다. 같은 알바생끼리 텃새가 심하다고 적었는데요 알바비도 밀렸다고 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일한다고까지 적었습니다.
저희는 5인미만의 회사이며, 알바비는 밀린적이 없으며, 직원분들이 기안을 써야 대표님의 싸인과 차장님의 서류 확인후에 일급이 지급됩니다. 허나 지금까지 알바비는 1일이라도 밀려본적도 없습니다. 동상걸리지 않도록 냉동센터에서는 핫팩과 충분한 휴식과 커피타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5인미만이라서 심야수당,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여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길이 있고 저희는 지하1층에서 작업합니다. 작업환경도 보여줄수 있습니다.
송별회까지.하고 갔지만 뒤에서는 별점 2점을 달고 허위사실을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을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5 14:06
(상담내용)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사실대로 알렸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 훼손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허위로 제시하고 근로를 강요하였다면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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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주가 느끼는 것과 근로자가 느끼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고용주로써 나는 커피도 주고 핫팩도 주고 휴식 타임도 주는데 왜 날 신고해? 이러시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핫팩을 쓸 수 있을겁니다. 알바비 밀린거는 아마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하셨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