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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52**2
2025-05-14 18: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카페인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시 퇴근인데 3시에 포스기 마감 키오스크 마감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추가 근로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 중 베이스나 파우더가 비면 또는 앞에 사장님이 안 채우고 가면 제가 3시가 지났더라도 채우고 가야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근로 수당 또한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구요. 식비 지원 없구요.
근무 한지 한달 반 되었는데 전 한번도 쉬는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사장님은 너가 빨리 못 한 것이니 추가 근로 수당 또한 줄 수 없는게 당연하다 합니다.
전 주휴 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화 휴무고 수목 저녁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
금토 저녁 10시 출근 새벽 7시 퇴근
일 저녁 7시 출근 새벽 3시 퇴근 입니다.
주 38시간 일합니다. 한달 152시간입니다.
제가 3시 퇴근 할 때 연장 근무 했던 거 그냥 다 빼고 계산해도요.
제가 일하는 곳은 카페인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시 퇴근인데 3시에 포스기 마감 키오스크 마감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추가 근로 수당은 없습니다.
근무 중 베이스나 파우더가 비면 또는 앞에 사장님이 안 채우고 가면 제가 3시가 지났더라도 채우고 가야합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 근로 수당 또한 없습니다.
쉬는 시간 없구요. 식비 지원 없구요.
근무 한지 한달 반 되었는데 전 한번도 쉬는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사장님은 너가 빨리 못 한 것이니 추가 근로 수당 또한 줄 수 없는게 당연하다 합니다.
전 주휴 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화 휴무고 수목 저녁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
금토 저녁 10시 출근 새벽 7시 퇴근
일 저녁 7시 출근 새벽 3시 퇴근 입니다.
주 38시간 일합니다. 한달 152시간입니다.
제가 3시 퇴근 할 때 연장 근무 했던 거 그냥 다 빼고 계산해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5 14:00
(상담내용)
근무시간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주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근로가 이닌 이상 소정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 근무하는 것은 추가근로에 포함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소정근무 만근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가 이 조건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미이행하는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주어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근로가 이닌 이상 소정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 근무하는 것은 추가근로에 포함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소정근무 만근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읍니다
귀하가 이 조건에 해당되어도 사업주가 미이행하는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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