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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28**7
2025-05-14 18:36
3
20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식점 홀서빙 알바 2일차에 하다가
팔이 심하게 아팠는데
첨엔 그냥 단순한 근육통인줄 알고 냅뒀는데
근무 전날에도 아직 너무 아파서 이대로 가다간 진짜 팔 고장날것 같다고 생각이나서 근무전날에 건강사유로 퇴사신청을 했더니 이번주 스케줄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번주까지 하라고 기각당했네요...
그래서 그나마 빨리 나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근육통이 아니라 인대손상이라네요..
지금 붕대 감고 있고 내일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팔 한쪽이 불편한채로 일하기엔 다른 직원분들한테 피해입을것 같은데
안그래도 텃세 어느정도 있는것 같아서 한소리 들을 생각하니 곤란하네요ㅠㅠ
병원비로 주급 절반 정도 날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5 13:53
(상담내용)
몸이 아프면 즉시 사직할수 있으며 병가 휴직도 할수 있고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읍니다
의사로 부터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으면 산재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치료기간중
휴업급여도 받을수 있읍니다
개인질병인 경우 사직하고 계속 치료 받으시길 권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유당고
    2025-05-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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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는건 제맘이지 회사맘이 아니에요 그만다니겠다고 문자보내고 그날부터 나가지마세요

  • Andeh
    2025-05-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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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도 나오라고 하는데는 차단각

  • KA_41412**6
    2025-05-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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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세요 나이 먹음 개고생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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