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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09**9
2025-05-14 16: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이상 + 주15시간 이상 근무 + 3.3% 공제 X, 4대 보험 가입 X + 5인 이상 사업장(총 알바생 기준, 모든 근무시간에 5명 이상 근무는 아님)]
위 형태 알바생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같은 형태의 근로 기준에서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이 없었는데 합당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형태 알바생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같은 형태의 근로 기준에서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수당이 없었는데 합당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89~91일)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00%(기본급 100%+휴일근로 100%),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50%(기본급 100%+휴일근로 100%+연장근로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X 30 X (근속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89~91일)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00%(기본급 100%+휴일근로 100%),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250%(기본급 100%+휴일근로 100%+연장근로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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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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