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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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룽지
2025-05-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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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3월초부터 근무 시작하여 근로계약서 상으로 한번 갱신하여 7월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6월초까지(혹은5월까지) 근무 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니고 대체 인력 투입 및 경영문제로 받았는데 제가 조치해야할 사안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해고 예고 수당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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