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날짜 기준 변경 가능 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7365
2025-05-14 15: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 날짜가 24년 4월 8일이고
1년 만기 날짜가 25년 4월 7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퇴사의사를 4월 11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근로 날짜 다음날인 4월 3일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보거나 퇴사 날짜의 변경이 가능 할까요?
1년 만기 날짜가 25년 4월 7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퇴사의사를 4월 11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근로 날짜 다음날인 4월 3일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황인데 부당해고로 보거나 퇴사 날짜의 변경이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