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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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55**3
2025-05-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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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도에 시급을 만원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고 3.3%도 떼지 않더라구요. 첫 알바인만큼 그 때는 잘 몰랐구요. 25년도 넘어와서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올랐고 월급이 최저도 안 치고 그냥 들어와서 말을 꺼냈으나 그런 거 없고 주변가게들도 시급 안 올렸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가끔 98시간 일했으면 다른 직원은 안 챙겨주고 저만 따로 100채워서 주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상태는 최저와 주휴수당 모두 챙겨받지 못한 채 재직 중이고요. 오늘이나 내일 6월 말까지만 다니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물어봅니다.

1. 그만두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2. 최저, 주휴 다 못 받고 일하는데 이건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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