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약속 급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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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72**4
2025-05-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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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중등부 강사

6개월 2백 보장. 그 후 인원수로 비율제로 준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는 못받았습니다.

학원이 어렵다고 5개월까지만 주고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 바꼈다고 비율제로 월급 받았고. 몇개월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못받은 한달치 차액 100만원을 받고 싶은데요.

관공서 어디로 찾아가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기도 수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2.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받으러 갈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체불임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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