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학교 휴학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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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19**7
2025-05-14 1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근무, 비자발적퇴사) 휴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대학생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 실업급여 업무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생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대학생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 실업급여 업무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생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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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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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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