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면접날 한시간 일한거 다른걸로 퉁치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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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4749**2
2025-05-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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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7일에 면접보고 1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일산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서 오후 타임 2시 ~ 6시까지 전산 업무 하는 알바를 지원하여 재직중인데요.
7일날 면접 겸 오후 12시까지 오라고 해서 갔더니 1시까지 일을 하고 가라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1시간 일하고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얘기 나누면서 면접보고 12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면접날 1시간 일한건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 하셨는데 갑자기 면접 끝나고 나서 원래 수습이 3개월이지만 이건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수습동안에 1시 30분까지 30분 일찍 와야 하는데 면접날 1시간 일한 걸 시급이 아니라 12 13 14 15 16일에 N분의 1 그런 식으로 해서 30분 일찍 와야 하는데 20분 일찍 온다던가 그렇게 하는거로 퉁치자 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그런 말 하나도 없으시고 오후 4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월차는 2달에 하나 생기고 안 쓰면 돈으로 안 주니까 알아서 쓰라고 하고....
다른거는 원래 병원에서 일해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저 1시간 일한걸 그냥 좀 늦게 오는걸로 퉁치자 하는거랑 약국이 돈을 벌어야 우리 월급을 준다 하면서 약국 문을 열어놓고 약국 앞에 횡단보도 신호 바뀌거나 사람들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처방전 가져오세요!!!!!!!! 같은 영업인지 호객행위인지 그거도 은근히 자꾸 하라고 그러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게 저보고 뭔일 있어도 인수인계는 꼭 하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데 안 할 생각은 없긴 한데....제가 인수인계 할 내용도 없고 의무도 아닌걸로 기억하는데 의무다 뭐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저 같은 파트타임 반쪽도 인수인계 의무가 완전 필수인가요? 월급 적은건 둘째치고 조금씩 다니려고 해봤는데 이러니까 모르겠어요.....사람들 만나는거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봤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약국에서 문 열어놓고 영업인지 호객행위인지 하는거도 좀 그렇고....근로계약서도 안 쓰고....면접날부터 1시간 일 시켜놓고 시급 대신에 20분 일찍 오는거로 퉁치자 그러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1. 면접날 1시간 일한 대가를 조기출근으로 퉁치자는 행위는 명백히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기타 전산 직무와 무관한 호객행위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인 요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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