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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2**4
2025-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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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2월 카페에서 알바 시작했고 24년 6월부터 매니저로 근무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할 것 같아 올해 7월 한 달 쉬고 8월부터 다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12월에 근무를 그만둔다면 퇴직금은 못 받거나 받는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현재 4대보험 말고 3.3프로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현재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 계속해 적을 두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해 적을 둔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고, 다만 사업장에서 질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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