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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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772**9
2025-05-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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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 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하루 일급보다 4대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왔다고 제가 차액을 회사에 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인력파견업체 통해 일을 구한거라 파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일급은 못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보험료는 지급된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일부 적용되어도 근로자 부담분은 일급의 0.9%도 되지 않습니다. 일급이 80,150원이면 고용보험료는 720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일급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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