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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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542**5
2025-05-13 19: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통상임금+주휴수당이 최저시급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급여로 알고있는데, 15시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임금이 어떻게 지불되나요? 또, 시간을 채워도 받는 임금이 동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시급(10,03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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