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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40**8
2025-05-13 17:48
2
3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 GS25 에서 근무한지 8개월가량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번주에 CCTV를 확인하시고 일하는 동안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만 있냐며 마지막에만 깔짝깔짝되는 거냐는등 그만둘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작스럽게 듣다보니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받는 날이 13일인데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년 12월까진 작성했는데 1월부터는 작성도 안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먼저 여쭈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rreewwq
    2025-05-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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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3일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나고 올리든가 해야지

  • 찰리브라운짭
    2025-05-14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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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내내 폰질 했구먼 뻔하지 편의점일 얼마나 많은데 폰으로 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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