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태만 ≫ 월급 x ,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40**8
2025-05-13 17: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 GS25 에서 근무한지 8개월가량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번주에 CCTV를 확인하시고 일하는 동안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만 있냐며 마지막에만 깔짝깔짝되는 거냐는등 그만둘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작스럽게 듣다보니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받는 날이 13일인데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년 12월까진 작성했는데 1월부터는 작성도 안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먼저 여쭈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장님에게 먼저 여쭈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아직 13일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나고 올리든가 해야지
근무시간 내내 폰질 했구먼 뻔하지 편의점일 얼마나 많은데 폰으로 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