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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984**2
2025-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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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올리브영 메이드로 일하는 중인데
실수로 휴게시간 큐알을 2분 늦게 찍어서 2분 더 휴식한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상보다 휴게를 2분 더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월급만 조금 깎이나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그 달의 주휴수당을 통으로 못 받게 되는건가요? 일한 시간만 따져보면 2분 더 쉬었지만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것은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4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며,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개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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