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 90% 3개월이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hwa
2025-05-13 12:43
0
20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찾아보니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돼서 시급90%로 주는 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 이상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누군 단순노무직이 맞다고하고 누군 아니라고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순 노무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단순노무직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편의점 근무자는 매장판매 종사자료 분류되어 90% 삭감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