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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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15**2
2025-05-13 14: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는 2월 15일부터 시작하였고
주 6일 10시간 = 주 60시간 근무였습니다
숙박업소 카운터( 객실청소 보조 )
기본급여 200만, 식비 15만 사대보험X
근로계약서는 4월에 작성했습니다, 미교부해 주셔서 혹시 몰라 제가 사진 따로 찍어두었고요
5월 8일 제가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연락 없이 출근을 못 했습니다, 못한 당일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6일 10시간 = 주 60시간 근무였습니다
숙박업소 카운터( 객실청소 보조 )
기본급여 200만, 식비 15만 사대보험X
근로계약서는 4월에 작성했습니다, 미교부해 주셔서 혹시 몰라 제가 사진 따로 찍어두었고요
5월 8일 제가 복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연락 없이 출근을 못 했습니다, 못한 당일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 하신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1. 1주 6일 총 60시간 근무에 대하여 21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차액만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한 경우라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 하신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1. 1주 6일 총 60시간 근무에 대하여 21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 차액만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에 따른 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한 경우라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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