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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t7**9
2025-05-13 12: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안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694만원을 퇴직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던 4대보험신고를한다고 하드라고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서 이쪽에다가 올려봅니다.
위에 2,300,000원은 마지막 3달치만 그금액이고
평균 1,400,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이안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694만원을 퇴직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던 4대보험신고를한다고 하드라고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서 이쪽에다가 올려봅니다.
위에 2,300,000원은 마지막 3달치만 그금액이고
평균 1,400,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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