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매 하라고 하는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24**3
2025-05-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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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수 할때마다 매장에 있는 물건 5,000원부터 금액 올린다고 했고 동의를 했는데 찾아 보니 실수를 해도 돈으로 물건 구매 하라고 이야기 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실수를 했을때 남자였으면 때렸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실수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의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에 대한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를 하였다고 폭력을 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고가 가능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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