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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1**7
2025-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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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 사정으로 친구에게 대타를 부탁했지만 제가 친구에게 대타 수당을 주고 나중에 월급 받을때 사장님은 제가 친구한테 대타 부탁했던 일급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일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친구에게 대타수당 지급했고, 사장님은 저엑 대타하기 전과 똑같이 월급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원래 100만원일때 제가 하루 대타 부탁해서 제가 친구에게 대타 일급 8만원 주었습니다.
사장님은 대타 하기 전 후 차이 없이 저에게 월급 100만원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대타를 부탁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월급을 입금한 금액으로는 제가 대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대타 근무를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대타로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 하였다는 점에서 대타 또한 근로자의 근로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주휴수당 또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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