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이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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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00**2
2025-05-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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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26,746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물류센터 알바를 갔는데 첫타임 2시간40분을 근무하고 20분 쉬는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던 곳인데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다보니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더이상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현장 반장님께 전화로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니까 4시간 안채우면 페이 못받아요 이러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쓴 계약서에 그렇게 써저있냐고 물어보니까(계약서 미교부 상태) 그건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4시간 못채우고 퇴근하면 일급을 못준다는 말이 적혀있다면 정말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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