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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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72**4
2025-05-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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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단위로 6개월 알바 계약했는데. 암 수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총 근무는 3개월이 안되고 이달 5월말 퇴사합니다.

그동안 공백기가 길어서 3년이상 쉬었다가 2025년 3월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이 안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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