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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ms**0
2025-05-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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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대보험 떼고 있고, 제가 입사일은 5월 1일이고 알바식으로 주 4시간에서 4시간 반정도 평일에 일을 해온상태인데요.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집안일로 인해 퇴사는 하지않은 상태로 2주간 알바를 못나가는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쉬고 다시 나간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이거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말씀하신 주4~4.5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휴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이지만 회사 규정에서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등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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