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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77**0
2025-05-13 02: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4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있했던곳에 업체가 두곳이 있습니다 저는 본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고 주5일 고정 근무를 해왔습니다 3월 5일에 취직하였고 4월 30일까지 근무 후 오전에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후 지시사항 듣고 제가 해야할일 할거 다하고 저녁에 갑작스럽게 당일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다른점에 일하시는 분이 한달전에 쉬는날을 미리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까먹으셨었나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마감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약속이 있어 죄송하다고 안될거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안되요.” 라고 했다고 하면서 기분이 안좋았다고 말씀하시길래 카톡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니 죄송하다고 그날 미리 약속이 있어서 안될거 같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캡쳐후 사장님께 전송을 하였고 아무런 답장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스케쥴이 안맞는다며 당일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목,금 은 마감으로 토,일은 오픈으로 고정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무슨 스케쥴이 안맞는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청에 전화하고 다른곳으로 연결시켜주어서 상담을 하였을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1-2일후 조사관님?한테 연락을 받으면 그때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자료 다 수집)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와선 신고 취소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 한테는 왜 연락이 안올까요 제가 전화를 못받아 저희 가게로 전화를 하셨고 제 가족들에게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왜 저희 가족 가게에 까지 전화를 하셔서 그런건지..참 제가 너무 이용만 당하고 해고 당한거같아 다시 취직하고 싶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월 19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단 한번도 지각도 결근도 조퇴도 해본적 없고 사장님이 지시한것도 빠진거 없이 다 해놓았습니다 더 해놓았으면 했지 덜한적도 없었고 사장님 수술하셔야 한다고 하셨을땐 휴계없이 11시간 10시간도 다 이해하며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말없이 그만두어도 한다" 제차 다시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통상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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