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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boy3**1
2025-05-12 21: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태권도장 면접을 본 후 12,13일에 도장에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해보면서 계속 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판단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5/12~13일 동안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늘 근무하고 왔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맞지않는 것 같아 13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2일 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업을 진행해보면서 계속 도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판단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5/12~13일 동안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오늘 근무하고 왔습니다.
근무를 해보니 맞지않는 것 같아 13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2일 간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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