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681**1
2025-05-12 2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드사 콜센터에 2025.2.26일부터 3월19일까지 3주 교육후 3월20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5월에 그만 뒀는데..급여일이 15일인데..교육 받을때 한달 만근하면 교육비 지급 한다고 했는데..4월 만근을 했는데도 교육비 지급이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발생하도록 정한 임금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필요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교육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발생하도록 정한 임금의 경우 해당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필요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교육비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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