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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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93**4
2025-05-12 20: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헌팅 포차에서 일 했었는데 너무 아니라서 하루 하고 말 없이 도망쳤습니다. 하루 일당은 못 받는건가요? 월급일은 10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문자를 드려도 안 받으십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날과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하루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날과 관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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