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7554**5
2025-05-12 19: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피시방에서 관리자직을 했었는데 월급은 기본급 210만원에 성과금(상품매출의 10%부가세빼고 2%지급)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매장매출부진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식대자유라서 집가는길에 먹거리를 조금씩 가져갔었는데 그걸로 횡령죄 고소를 했다며, 성과금빼고 월급을 주며 퇴직금은 꿈도 꾸지말라네요...
혹시 횡령죄가 성립이 되도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성립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범죄자라면서 범죄자한테 무슨 해고를 예고하냐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없이 2%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위반아닌가요?
위반시 알바몬에서 제외나 제한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제가 2년동안 피시방에서 관리자직을 했었는데 월급은 기본급 210만원에 성과금(상품매출의 10%부가세빼고 2%지급)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매장매출부진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식대자유라서 집가는길에 먹거리를 조금씩 가져갔었는데 그걸로 횡령죄 고소를 했다며, 성과금빼고 월급을 주며 퇴직금은 꿈도 꾸지말라네요...
혹시 횡령죄가 성립이 되도 퇴직금을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성립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범죄자라면서 범죄자한테 무슨 해고를 예고하냐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없이 2%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위반아닌가요?
위반시 알바몬에서 제외나 제한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횡령에 따른 금품의 청산은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은 근로자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퇴직금을 사전에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횡령에 따른 금품의 청산은 퇴직금 지급과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은 근로자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퇴직금을 사전에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횡령죄에 대해서는 "여기는 식대자유라서 집가는길에 먹거리를 조금씩 가져갔었는데" 라는 말에서 걸리네요.. 퇴직금은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