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발생?! 퇴사시 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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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06**1
2025-05-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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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10월 1일 입사 스케줄근무제 주말포함 8시간 5일근무
제가 알기로는 25년 10월 1일이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25년 10월2일 계약만료라고 근로 계약서에 쓰라고 해서 썼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0월 2일에 퇴사하게되면 366일근무아닌가요.이렇게 되면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한걸로 되서 연차15개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퇴사할때 작년부터 못받은 공휴수당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서류같은거 준비할게 있을까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3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4.10.1. 입사 후 '25.10.2. 퇴사 시 1년 +2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말씀 하신 것 처럼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못 받은 휴일수당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 시 휴일에 근무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며,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무엇이든 가능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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